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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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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 센터

부동산거래시장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신고업무를 수행합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안내

금천구에서는 무등록 중개, 자격증·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업다운 계약신고 등 공인중개사법 및 거래신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 중개사무소 등록증 불법 대여
  • 중개업자의 법정수수료 초과 수수
  •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 기타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행위 등

신고방법

  • 증빙자료 첨부하여 아래의 신고처에 신고
    •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 새올전자민원 창구 온라인 민원상담(구 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신고센터)
    • 방문신고(☏ 2627-1332~4, 금천구청 1층 통합민원실 부동산정보과 토지관리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담당자 공지선
  • 전화번호 02-2627-1334